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7 2019고단23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6. 15:26경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00원 상당의 검은색 니트 조끼 1점과 시가 59,900원 상당의 스웨터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9. 15:00경부터 2019. 5. 10. 16:00경 사이에 위 B 6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발매트 1점, 시가 201,800원 상당의 흰색 커튼 세트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판시 제1죄)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판시 제2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최근 3년간 절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쇼핑몰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몰래 가져가는 위 각 전과의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