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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4 2013고정8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29세)은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2:57경 진주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현금이 없어 카드결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요금미터기를 올리지 않아 카드결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폭행에 대항하여 팔을 내젖고, 피해자를 밀어내는 등의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의 진술, 피해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승객인 피해자 사이에 현금결제가 아닌 카드결제로 인해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 그 후 택시 밖에서 다시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쳐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저항행위가 아니라 상호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는 싸움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