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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67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노상에 정차해 둔 B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노상에 정차해 둔 B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노상에 정차해 둔 B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노상에 정차해 둔 B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5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제기 증명원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