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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3 2019고단1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9.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고단 1372』 피고인은 2019. 8. 13. 경 피고인이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 교 촌 치킨 허니콤보 기프티콘을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선금을 송금해 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E) 로 판매대금 명목의 1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9.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0,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고단 167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게시한 ‘ 갤 럭 시 S9 64 기가 블루 S 급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3 만 원을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를 약속한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 (I) 로 판매대금 명목의 3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