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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07924

임차권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7. 1.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00,000원, 임대차기간은 1997. 2. 2.부터 1998. 2.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1997. 4. 8. 확정일자를 받음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B은 1998. 6. 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영동농협협동조합은 B과 C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9. 12. 30.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1. 9. 1. C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1카기2690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2001.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으며, 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2. 3. 19. 접수 제17341호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20,000원’로 하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영동농협협동조합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영동농협협동조합의 말소등기 대위 신청에 따라 2011. 12. 19.에서야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가소47461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 6. 'C은 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6.부터 2012. 3.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