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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나82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2. 11. 3. 21:00경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원고의 주재로 열린 회의 중 욕설과 폭언을 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였고, 2012. 11. 5. 같은 장소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여 회의진행을 재차 방해하였으며, 원고를 모욕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3,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주장의 2012. 11. 5.자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4.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1518호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5. 2.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