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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1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5:45경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탑동 현대아파트 쪽에서 금천사우나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신호에 직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금천사우나 쪽에서 탑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금천초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