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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08 2014노4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가석방되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11세 또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야산으로 유인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D를 강간하고, 피해자 E, F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했는바,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무겁다.

위 범행으로 나이 어린 위 피해자들 중 일부는 처녀막이 파열되고 성병에 감염되었으며 자다가 놀라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씻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후 도주했고 수사과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저지른 후 뉘우치기는커녕 다시 대낮에 강변에서 다슬기를 잡던 피해자 I를 과도로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수법 또한 앞서 본 범행과 같이 위험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또한 상당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