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6 2019가단2015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39,480원 및 그 중 41,467,990원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1,639,480원 및 그 중 41,467,990원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