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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4고정2477

위조통화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2. 오후경 서울 서초구 C에 위치한 D호텔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캐나다인 E으로부터 위조된 일본 구화폐 1만엔권 27장(한화 3,111,620원 상당)을 받자 이를 환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F를 통해 환전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2013. 3. 22. 저녁경 서울 서초구 G사거리 근처 H당구장에서 F의 지인인 I을 만나 환전을 부탁하며 일본 구화폐 1만엔권 27장을 교부하여 I을 통해 이를 한화 250만 원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제출)

1. 외국통화감정의견서

1. D 호텔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폐가 위조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화폐의 출처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E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고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인 E을 국내에 데리고 온 후 호텔비가 부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