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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빚에 시달리면서 일을 하다 출장 직후 회식으로 심신이 쇠약 해져 발생한 사건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한 가정이 가장으로 성실히 살아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