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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25 2021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02:2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