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19:04 경부터 같은 날 19: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에서부터 노량진 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급행 전동차 4-2 칸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21세) 의 뒤에 붙어 피고인의 배와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에 밀착시키고, 위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다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8 분간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및 체포 경위)

1. 관련 사진(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