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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8 2020가단13027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