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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나464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은 의약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이고, 선교회는 김해시 C에서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선교회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자 이 사건 의원의 대표자이다.

다.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은 2016. 1. 20. 선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의원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7. 12,15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6. 7. 26. 위 물품대금 12,150,000원을 2016. 8. 1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이하 ‘이 사건 변제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2.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한 후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교회와 연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12,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인 2016.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변제계획서는 선교회인 법인이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가 위 변제계획서에 자필로 서명한 것은 법인의 대표로서 한 것이지, 피고 개인이 위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