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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노79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 앞에서 술에 취해 넘어지려 하였는데, 이를 두고 경찰관들이 자기들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깨물었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부적법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경찰관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을 들어 F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E의 얼굴을 때리기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F의 허벅지를 깨물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G, H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얼굴을 때리거나 F의 다리를 깨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③ 경찰관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들의 체포는 적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