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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2225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4,335,13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104,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6. 21. 17:30경 강남구청역에서 개포동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원고 B과 서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바닥과 주먹으로 원고 B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는 그 자리에서 이를 말리는 원고 A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신발(하이힐)을 벗어 원고 A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는 위 내용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폭행과 상해로 치료비, 형사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하였고, 향후치료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587,430원(치료비 1,087,430원 향후치료비 1,5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7,304,000원(치료비 104,000원 형사변호사 선임비 2,200,000원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

A (1) 치료비, 향후치료비 ① 인용부분(835,130원) 응급실 비용 및 상해진단서 비용 608,630원 약품 구입비용 6,000원 성형외과 치료비용 및 소견서 발급비용 40,000원 성형외과 치료비용 60,000원 피부과 치료비용 5,500원 성형외과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비용 115,000원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9, 26, 2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② 기각부분(1,752,300원) 정신과 검사, 진단비용 56,600원, 정신과 진료비용 20,700원(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상해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성형외과 치료비가 150만 원 상처부위의 색소침착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개연성이 인정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