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효 신 교통( 주) 소속 택시기사이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4. 18. 01:10 경부터 02:26 경 사이 서울 은평구 연신 내 로데오거리 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효 신 교통( 주) B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C(41 세 )를 태우고 서울 은평구 D 앞에서 내려 준 이후 계속 운행하던 중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부주의로 분실한 그의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Gpro2 스마트 폰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겔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1대,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8. 02:26 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효 신 교통( 주) B 영업용 택시 카드 단말기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41 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명목으로 31,960원을 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의 국민은행카드 승인 내역, 피해자 제출의 도난된 LG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 피해자 제출의 도난된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위치 추적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