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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31 2017고단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8] 피고인은 2016. 3.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3. 21: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 방금 F 호텔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왔다.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6. 14. 02:2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 편취 관련 사기 혐의로 강릉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중 “ 확인인” 란에 자신의 친형인 “I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현행 범인 체포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772] 피고인은 2016. 3.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3. 01:30 경 인천 중구 J 2 층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 계산할 때 모두 카드로 계산하겠다.

”라고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