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8나3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종전 분쟁의 개관 1) C는 2009. 12. 24. 종교단체인 D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김포시 E 임야 9,917㎡에 관하여 2009. 12. 16.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D는 2011. 3. 18. 위 임야 중 4,958㎡ 부분에 관하여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수목장을 조성ㆍ분양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C는 수목장의 현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3) 그 후 D가 위 임야 중 약 2,588㎡, C 소유의 김포시 F 임야 중 약 1,165㎡ 및 G 종중(이하 ‘G 문중’이라 한다

) 소유의 H 임야 중 약 425㎡ 등 토지에 대하여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목장을 설치한 사실 등이 밝혀져 2013. 12. 30.경 위 자연장지 조성허가가 취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C는 2014.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3093호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 절차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4) C는 2013. 11. 8.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26519호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가 이루어졌다.

나. I 및 J의 설립 등 1) D로부터 수목장을 분양받았던 피고를 포함한 유족들은 2013. 11. 27. 위 자연장지 조성허가 취소로 인한 이장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교단체인 I를 설립하였다. 2) C는 2014. 1. 28. I와 사이에 김포시 E 임야 9,917㎡ 및 F 임야 13,057㎡ 중 13,057분의 6,528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24. I에게 위 임야 및 임야 지분에 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