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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7369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1. 9. C으로부터 C 소유의 ‘서울시 성북구 D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기간 2008. 2. 11.부터 2010. 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8. 2. 1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E'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 F로부터 시설 등을 그대로 인수하였고, F에게 시설비 포함 권리금 1,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5. 2. 9.경 기간을 2016. 2. 9.까지로 연장하고 월 차임을 10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3) 피고는 2015. 4. 17.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5. 6.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임대차계약 종료 등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6. 23.경 원고에게 소유자 변동을 알리면서 월 차임을 208만 원(월 차임 180만 원 관리비 10만 원 부가세 18만 원)으로 하여 재계약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약 3개월 전인 2015. 11.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6. 2. 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협조가 안될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5. 12. 24.경 원고에게"임대수입 극대화를 위한 재협의를 하고자 하니 통보서 수취 2일 이내에 연락을 달라, 연락이 없으면 협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