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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02 2020노4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고 특히 음주 측정거부 등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