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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3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21:4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4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 맥주잔을 들고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위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폭행현장 수사),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천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친 것으로써 자칫하면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