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2576호 중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의 범행 시기가 판시 병역법위반죄의 판결 확정일 이전인 이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그 이전에 범한 판시 각 범행(2014고단2576호 중 제2죄 제외)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없었기에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아니다.
[2014고단2576]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6. 23: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20세)이 친구들과 장난치며 "야"라고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싸움을 말려 바닥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좌측 안와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25. 17:45경 대전 서구 F 건물 3층 ‘G’ PC방에서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H 소속 경장인 피해자 I(32세)이 E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무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721] 피고인은 2014. 4. 3.경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