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216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1층(263.34㎡)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1층(263.34㎡)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③, ④,...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