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7 2014고단168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 04:45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다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D주점’ 입간판을 집어 들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SM3(F) 차량에 집어던지고, 손과 발로 차량을 수회 쳐, 수리비 2,455,3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같은 날 04:49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차량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2세)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집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