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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30 2015고단2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로운 스마트 폰 전용 문자 발송시스템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미국 및 국내에서 관련 기술을 특허출원한 사실이 없었으며, 자체 서버를 통해 무료로 다량의 문자 발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도 부족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새로운 스마트 폰 전용 문자 발송시스템을 개발해서 특허출원을 하였다.

회사를 설립해서 함께 사업을 해보자. 기술 개발을 더 해야 하는데 장비 구입비용과 개발비로 돈이 필요 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2. 2. 경 다시 피해자에게 “ 장비 구입비용과 개발비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더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4. 6. 경부터 2014. 1. 7. 경까지 합계 26,841,9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새로운 스마트 폰 전용 문자 발송시스템을 개발해서 특허출원을 하였다.

회사를 설립해서 함께 사업을 해보자. 기술 개발을 더 해야 하는데 장비 구입비용과 개발비로 돈이 필요 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3. 8. 30. 경부터 2014. 6. 24. 경까지 합계 98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새로운 스마트 폰 전용 문자 발송시스템을 개발해서 특허출원을 하였다.

회사를 설립해서 함께 사업을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