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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9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30. 00:37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 “ 살려 달라. ”라고 주변에 소리치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 E(54 세) 과 피해자 F(51 세) 이 피고인의 남편을 말리자 술에 취해 “ 내 남편에게 왜 그러느냐.

”라고 하며 피해자 E의 뺨을 4회,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30. 00: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H의 뺨을 양손으로 때리고 “ 씨 발 놈 아 니가 경찰관이야.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순경 H의 허벅지를 발로 4~5 회 정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씨디 첨부 및 공무집행 방해 당시 사진 캡 쳐 첨부)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