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의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물품거래 없이 또는 거래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물품대금을 거래처에 송금하게 한 후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액 상당을 돌려받거나, 피해자 협회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협회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약 7억 2천만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피해자 협회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횡령액은 피해자 협회의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히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협회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횡령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12년에 걸쳐 피해자 협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고 일정 부분 성과를 내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118,000,000원을 피해자 협회에 반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