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5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0:30 경 양산시 B 아파트 102동 2403호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간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 이 씨 발 놈들 아 너 거들 뭣 때문에 왔노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를 폭행하려 던 피고인을 위 D이 제지하자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머리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사회의 안전을 위한 국가 작용에 대한 도전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총 3회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하도록 하였고 그럴 때마다 출동 경찰관들 로부터 경고를 들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으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 인의 처벌 전력( 벌 금형 7회)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