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33408174000분의...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0. 6. 14. 설립인가를 받은 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지상 23층 규모의 ‘E’ 아파트를 재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1. 5.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던 F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토지를 비롯한 5필지의 일부 지분 및 그 지상의 건물을 대금 2억 6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위 아파트 중의 구분건물(1세대)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07. 5. 4. 부산지방법원 2007카단8128호로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같은 날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이후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2007. 11. 20. G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08. 5. 13. 부산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09. 1. 28. 피고들이 매각을 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마. 이 사건 구분건물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대지권의 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
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권 비율에 상당하는 16704087000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