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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단759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 16:00 경 부천 B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생후 8개월 가량의 스피츠 종 애완견을 목욕시키다 애완견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 청소에 이용하는 플라스틱 막대로 애완견을 수회 내리치고, 참기름을 담아 둔 소주병으로 애완견의 온몸을 수회 가격한 후 애완견이 쓰러지자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위 애완견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병원치료 기록, 진단서, 내원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애완견과 지내던 중, 애완견을 목욕시키다 말을 안 듣자 순간 화가 나 막대와 유리병으로 애완견을 무차별 구타한 후 애완견이 축 늘어지자 애완견이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유기한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애완견은 늑골, 대퇴골이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애완견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인 정서를 망각한 채 애완견을 무차별 폭행하여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행동은 비난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