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5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6. 12:55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장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림동 철수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과 통화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