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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10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리스받아 이를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매도하려는 목적하에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점, 전체적인 범행의 계획과 준비는 성명불상자가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6,300만 원 상당이고, 아직까지 5,8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분배받은 이득은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