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나10502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4. 11. 26.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확정됨 제1심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8.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채763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12.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0. 1. 20.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사실, 이로써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20. 1.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는 제1심판결을 토대로 2018.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채763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20. 1. 20. 처음으로 이 사건 기록에 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그 이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1심판결 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송달 무렵에 제1심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제1심이 공시송달에 기하여 진행된 뒤 그 판결정본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