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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797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방조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방조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