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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04 2019가단465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 및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분할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누구도 현물분할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 위치, 면적과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 공유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매분할을 택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비율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에게 분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