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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C으로부터 도박할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특수형광물질로 숫자와 문자를 카드 뒷면에 표시한 일명 ‘목카드’와 이를 볼 수 있는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도박을 가장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3. 5. 19:00경부터 다음 날인

3. 6. 13:00경까지 울산시 북구 D 건물 202호 B의 오피스텔에서 사실은 카드 뒷면에 미리 특수물질로 패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목카드를 이용하고 위 표시를 읽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눈에 착용하여 패를 읽으면서 사기도박을 하는 것임에도 도박에 제공된 목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것처럼 피해자 C, E, F, G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함께 목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아서 도박을 한 피해자 C으로부터 1,1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도박 승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G로부터는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08. 3. 7. 13: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것처럼 피해자 C, G, E, H을 속이면서 목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55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도박 승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C,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