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513695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522,753원 및 그 중 30,119,358원에 대하여 2005. 1. 28.부터 2010. 1. 20.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9,522,753원 및 그 중 30,119,358원에 대하여 2005. 1. 28.부터 2010. 1. 20.까지는 연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