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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513695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522,753원 및 그 중 30,119,358원에 대하여 2005. 1. 28.부터 2010. 1. 20.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