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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2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21:50 경 인천시 서구 왕길동 CU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 로 441 검단 KT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