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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66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C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과 함께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 스포츠 토토’ 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국내에서는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도박 수입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회원을 모집하며, 중국에서는 사이트 운영 및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두고 ‘U’, ‘V’ 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F은 중국 총책으로 직원 관리, 대포 통장 모집, 수익금 등을 관리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D은 중국 사무실에서 직원 관리를 하고, 한국에서는 수익금 분배 등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E은 홍보팀장으로서 배 너 광고를 이용하여 사이트 홍보 및 국내 도박 행위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고객관리 등을 담당하며 중국 사무실에서는 Q, R에게, 국내에서는 S, T에게 위 홍보 팀 일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G은 중국 사무실 총괄 팀장으로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H는 주간팀장, I은 야간팀장으로서 직원 N, O, W, P, J, K, L, M, 피고인들을 관리하며 위 직원들과 함께 사이트 내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 등록 및 마감, 회원 관리 등 업무를 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H, I의 관리 하에 사이트 내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 등록 및 마감, 회원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함께, 피고인 B은 2019. 7. 경부터 2020. 3. 경까지, 피고인 A은 2019. 5. 경부터 2019. 10. 경까지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