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 C, D, E, O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7, 9...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39』 피고인 B은 2014.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N은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택시 기사들로서 2011. 12.경부터 세칭 ‘V’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도착지 앞, 신도림역 인근 디큐브백화점 앞, 서울 마포구 W건물 앞 등의 지역을 지정해 놓고 피고인들의 차량을 일렬로 세워 놓은 뒤 ‘V’에 가입하지 않은 택시 기사들이 택시를 정차할 경우 협박하여 쫓아낸 후 호객행위를 통해 주로 장거리 승객만을 탑승시켜 운행해온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2013. 4. 하순 23: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도착지 앞 도로에 택시를 주차시켜 놓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중 X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Y(42세)이 피고인들에게 택시가 대기하여야 할 장소에서 순서대로 승객을 태우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A과 O은 피해자에게 “여기 신경 쓰지 말고 당신 할 일이나 해”라고 위협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둘러 싼 후 마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