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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3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등 ⑴ 원고는 2012. 4. 1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경산시 C 대 1,137㎡와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 판넬) 1층 건물 99㎡ 및 별개의 1층 건물 99㎡(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2. 4. 16.부터 2014. 4. 15.까지, 차임 월 1,5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⑵ 피고는 임차한 이 사건 건물에서 철물공구 소매점인 D을 운영하였다.

나. 원인 불명의 화재 발생 등 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3. 10 15. 04:00경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후면 우측 부분(건물 벽체)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인 불명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⑵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산과학수사연구소)은 이 사건 화재를 조사, 감정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 이 사건 건물의 후면 우측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형상이고, 그 부위 사무실 내의 열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하였으며, 최초 목격자(이 사건 건물의 경비업체인 ‘E’의 직원으로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한 F)가 진화를 시도하였던 부분이 위 우측 부분인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을 이 사건 건물의 우측 후면 부위(건물 벽체)로 한정하는 것이 가능함. - 다만, 발화지점으로 한정 가능한 이 사건 건물 후면 우측 부위는 샌드위치 판넬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인접하여 설치된 천막과 함께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이 이 사건 건물 후면 우측 부위(건물 벽체)의 바깥쪽인지 안쪽인지에 대해서는 구분이 어려움. - 또한 이 사건 건물 후면 우측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