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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6.02 2015고단15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17. 충남 부여군 E 토지를 F 명의로 취득하고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2동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신용 불량자이고 위 건설공사에 투자할 자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밖에 공사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전혀 없어 피해자 G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다세대주택 완공이 불가능하였음에도, 2013. 7. 초 순경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 자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건설공사 비용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일부는 함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각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중순경 피해자와 위 토지를 둘러보다가 위 토지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E 토지에 다세대주택 2동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위 공사비로 1억 원을 투자 하면 2013. 12. 31.까지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여 원금 1억 원과 3,000만 원의 이득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토지를 아주 싸게 잘 매입했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토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은 대출금으로 충당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된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 불량자로서 부동산 또는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이 없어 스스로 공사대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대출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013. 12. 31.까지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그에 대한 이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