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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나11938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2차례의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그중 1차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E 아우디 A6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자 소외 K3 승용차(이하 ‘K3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은 1차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F SM5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이자 동시에 피해차량과 K3차량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차상해 포함) 상 보험자의 지위에 있다.

3) 피고 C는 2차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고 D는 피고 C의 사용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1차 교통사고 소외 G은 2015. 4. 23. 10:20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I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좌측에 위치한 J주차장 입구를 지나치게 되자 그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한 뒤 좌회전하면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동일 방향으로 가해차량의 좌측에서 가해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좌측 인도 쪽으로 진행하다 가로수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하 '1차 교통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원고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2차 교통사고 원고는 1차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피해차량을 피고 D에 수리를 맡겼고, 피고 D의 종업원이던 피고 C는 2015. 6. 22. 18:35경 청주시 상당구 K 소재 L공원 앞 노상에서 수리를 마친 피해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하기 위해 후진으로 운전하던 중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차량 후방에 서 있던 원고의 다리 부분을 피해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