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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합552605

보증보험금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처음앤씨에게 90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상품구매대행계약의 체결 순번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구매대행상품 상품대금 (선매입대금) 1 2013. 4. 19. 원고 처음앤씨, A 2013. 4. 19. ~ 2013. 12. 27. C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 외 400,000,000원 (300,000,000원) 2 2013. 4. 24. 원고 처음앤씨, B 2013. 4. 24. ~ 2013. 12. 30. D 외장하드 및 컴퓨터 주변기기 외 500,000,000원 (400,000,000원) 3 2013. 10. 1. 원고 처음앤씨, A 2013. 10. 1. ~ 2014. 3. 28. C 유무선 공유기 및 네트워크 주변기기 외 200,000,000원 (200,000,000원) 4 2013. 10. 1. 원고 빅빔, B 2013. 10. 1. ~ 2014. 3. 28. D 외장하드 및 컴퓨터 주변기기 외 300,000,000원 (300,000,000원) 1) 원고 주식회사 처음앤씨(이하 ‘원고 처음앤씨’라고 한다

), 원고 주식회사 빅빔(이하 ‘원고 빅빔’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에게 상품 선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위 A와 B가 상품을 수입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상품구매대행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구매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상품공급(구매대행)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갑(원고 처음앤씨 또는 빅빔)’과 ‘을(A 또는 B)’간에 발생하는 구매대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장 ① ‘을’은 본 매매상품의 수입원 및 원 소유권자 이며 제반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임을 ‘갑’에게 보장한다.

② ‘을’은 ‘갑’의 총 공급가격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상품의 해당수량이 ‘갑’의 소유로 이전 됨을 보장하며 ‘을’의 채권자, 기타 권리권자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보전처분 또는 압류처분에도 불구하고 ‘갑’은 해당상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3자로부터 권리행사의 방해를 받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