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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9. 15: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세지면 벽 산리에 있는 벽류 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덕동에 있는 모범 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음주 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 받은 점, 2013년에 음주 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