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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합214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 B, F과 함께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수사협조공적을 쌓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의 양형자료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제보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적을 쌓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동료 수용자인 G로부터 마약전과가 있는 H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전해 듣고, 2015. 2.경 피고인 B에게 H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알려주면서, F과 함께 필리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H에게 배송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를 F에게 전달하였으며, 2015. 2. 15. 피고인 A의 처로부터 F의 필리핀 출국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고, 2015. 2. 20. F의 필리핀 체류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F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5. 2. 19.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로폰 밀수사범인 일명 ‘I’에게 H를 수취인으로 하여 H가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시 J에 있는 K’으로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I는 2015. 2. 20.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상호 불상의 항공화물소에서 필로폰 약 3.74g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국제화물배송으로 H에게 배송하였으며, 위 필로폰은 2015. 2. 22. 15: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21. 대한민국에 귀국한 F으로부터 H에게 필로폰을 배송한 송장을 교부받고, 2015. 2. 22. 14:00경 서울양천경찰서 L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