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3 2013고단7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F 골프장의 총괄운영이사이고, 피해자 G(여, 31세)는 2012. 3. 5.경부터 위 골프장의 서비스 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8. 21: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위 골프장의 팀장 6명 등이 참석한 팀장급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회식에 참석하도록 한 다음,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속옷이 쓸리게 문지르면서 쓰다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하여 귓속말로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반복하여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사본)

1. 춘천지방법원 2012고약1251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