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2252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77,720원 및 그 중 11,419,809원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608,765원 및 그 중 2차 대위변제 잔액 11,419,80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3. 26.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3. 2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 론